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매도란?
    금융, 경제 2020. 3. 25. 21:57

     

    1. 공매도, 空賣渡, Short selling 

    향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저렴하게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매매 기법이다. 

     

    Ex)

    1) X주식의 현재가는 1만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어 X주식을 매도한다. (현금 1만원 보유)

    2) 주가가 6천원으로 하락하여 X주식을 다시 매수한다. (현금 4천원, 주식1주 보유)

    3) X주식을 되갚는다.

    4) 최종적으로 4천원의 차익을 얻는다.

     

    즉, 없는걸 판다는 뜻에서 空매도 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는 매수-매도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반면 공매도는 매도-매수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다. 

     

    주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의 최대 수익률은 100% 반대로 상승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최대 손실은 무한대가 된다.

     

     

    2. 공매도의 종류

    1) 무차입 공매도 : 미리 해당 주식을 대여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공매도.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개념. 국내에서는 2000년 에 공매도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뒤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거나 규제되었다.

     

    2) 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려서 하는 공매도. 

     

    3. 공매도를 왜 할까?

    1) 차익실현 : 주가 하락에 베팅하여 차익을 거둔다.

    2) 포트폴리오 안정화 : 장기보유중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이익을 확정하고 싶을 때 이용

     

    4. 뭐가 좋을까?

    1)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안정시킨다. (주가에 하락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2) 유동성이 높아진다. (3-2의 이유로 거래가 발생한다.)

    3) 위험 헷징이 가능하다.

    4) 대여해주는 주체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주가와 상관없는 무위험 수익)

     

    5. 뭐가 문제일까?

    1) 개인은 사실상 공매도가 불가하고, 기관과 외국인들만 가능하다. (정보 격차로 인해 개인의 손실이 크다.)

    2) 주가 상승을 방해한다고 알려져있다. (공매도가 많다면 주가가 곧 하락할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3) 대여와 반납 과정에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다.

     

    6. 공매도로 인한 손실 방지 장치

    1) 업틱룰 : 시장가 이하로는 공매도 할 수 없다. (가격 급락 방지)

    2) 과열종목 지정 : 특정 종목에 공매도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큰폭의 주가변동 등의 상황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공매도 거래금지

Designed by Tistory.